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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淸廉(청렴)의 當爲性(당위성)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한다
작성일 2012년 02월 24일, 관리자 조회수 2,724회
淸廉(청렴)의 當爲性(당위성)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한다
 


                                                                      부산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갑진
 



우리들은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가려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 파충강(爬蟲綱)에 속하는 거북이와 공룡은 태초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였지만 공룡은 화석으로만 흔적이 남아있고, 백악기(白堊紀)를 살았던 공룡은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고도 몸집만 믿고 생태계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주의 빅뱅에 의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거북이는 생태변화에 잘 적응하고 種(종) 보존과 생존전략에 힘써 연질(軟質)이었던 자신의 몸을 견질(堅質)로 변화시켜 지구상에서 영특한 장수동물로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信賴(신뢰)는 개인과 조직은 물론 글로벌 경제체제의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구각(舊殼)을 벗어나 생각의 틀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동안 공직자가 고도성장의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하였지만 이제 더욱 소중한 것은 투명한 세계질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다. 과거보다 새롭고 명예와 도덕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공직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일에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공직자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운더리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
 

UN산하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일 발표한 ’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나타났다. CPI점수는 작년과 동일하나 순위가 39위에서 43위로 4단계 하락하였다. 세계 13위의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지수가 낮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지수(CPI)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제도개선은 물론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청렴교육을 수료한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직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 하면서 다산선생의 목민심서 청심조항을 바탕으로 청렴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부를 하여보자.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善鳴者(선명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50%), 목민이 반(50%)”(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이라하였다. 여기서 牧(목)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믿음은 성실에서 나오는 것이니, 성실하고도 능히 청렴해야 뭇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生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衆矣)고 했다. 청렴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고 성실해야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는 청렴과 성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18, 9세기 조선후기 관리들의 탐관오리가 성행하고 인간악과 사회악이 난무할 때 다산의『목민심서』는 관리들의 修己治人(수기치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영원히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해야할 교양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갖추어야할 修己治人(수기치인) 八(팔)덕목으로는 淸白(청렴), 勤儉(근검), 厚德(후덕), 敬孝(경로), 仁義(인의)가 있으며 지도자는 남을 리더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善政(선정), 忠誠(충성), 遵法(준법)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백성에 대한 사랑” 이라할 수 있으며 목민심서에 내재된 공직자의 실천행동 몇 가지를 열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직자는 능력과 분수를 지켜야 한다. 『목민심서』의 첫 줄은 “다른 벼슬은 구할 수 있으나 목민관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不可求也) 이는 목민관의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한 고을을 다스리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목민관을 하겠다고 獵官(엽관)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임금과 고을 군수는 업무량이 다를 뿐 위민행정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다산은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고 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부임 때와 이임할 때의 재산이 같으면 훌륭한 목민관이라고 했으며 “선비가 청렴해야 하는 것은 처녀의 순결과 같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공직생활의 삼자의 비결은 청(淸), 신(愼), 근(勤) 이라고 했다.
 

셋째, 공직자는 三禁論(삼금론)을 실천해야 한다. 삼금이란? 금주(禁酒), 금색(禁色), 금황일(禁荒逸), 목민관은 술을 절제하고 여색을 물리쳐서 공순하고 단엄하기를 큰 제사 받들 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김으로서 거칠고 방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넷째, 공직자는 사지론(四知論)을 명심해야 한다. 다산은 賂物(격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랴! 마는 한 밤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했다(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후한(後漢)때 양진(楊震)이 형주자사 재직 시의 일이다. 왕밀(王密)은 양진으로부터 창읍(昌邑)의 원님을 제수 받고, 밤중에 황금 10근을 몸속에 품고 와서 양진에게 내놓으며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진은 “그대가 황금 10근을 나에게 가져온 것을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아는데(子知)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 말하니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四知論(사지론)은 세상에 비밀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처신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공직자는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섯째, 공직자는 사외론(四畏論)을 실천해야 한다. 다산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체는 두려울 “외”(畏) 한 글자뿐이라고 했다. 외의(畏義) 정의를 두려워하고, 외법(畏法) 법을 두려워하고, 외상관(畏上官) 상관을 두려워하고, 외소민(畏小民)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방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직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무리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십 년간 했더라도 가족들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 修身(수신) 이후에 齊家(제가)하고 齊家(제가) 이후에 治國(치국)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일곱째, 공직자는 소신(所信)이 있어야 한다. 다산은 권문세가 즉 정치적 실력자를 후하게 섬기지 말라고(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했다. 연산군을 축출하고 중종을 등극시킬 때(1506년) 일등 공신인 성희안(成希顔, 1469~1513)이 영의정이 되었을 때에 경상도 청송부사인 정붕(鄭鵬, 1469~1512)에게 사신을 보내 진상품인 “꿀과 잣을 보내 달라” 라고 했다. 영의정의 편지를 받고도 정붕은 붓을 들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후 “잣나무는 높은 산에 있고 벌꿀은 농가 백성들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松在高峰頂上 蜜在村家桶中 爲太守者 何由得之)라고 답신을 보냈다. 정붕은 영의정 보다는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편지를 받은 영의정 성희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정붕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成公愧謝) 성희안과 정붕은 훌륭한 선비다. 공직자는 정붕과 같은 곧은 기상과 청징(淸澄)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말한 ①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②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③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을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이처럼 200여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율기편 淸心(청심)을 통해서 과거를 아는 것은 곧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순위에 나타난 우리 부산시의 현실을 반성하고, 미래를 추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무리 시대가 변화고 법과 제도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본원칙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부패로부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1년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과정 "인문학으로 배루는 리더십"을 수료한 부산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갑진님이 기고해 주셨습니다.
 
출처 : 지방행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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