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정수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 및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는 7일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기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합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기타 교육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허가신청 문의
전화)062-606-1331, 팩스)062-606-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