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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사업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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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년 11월 15일, 관리자 | 조회수 | 3,460회 |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관사무 중 공무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탁 운영자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0. 11. 15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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