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일부개정)」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실과소 및 시군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개요
- 지 침 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일부개정)
- 발령번호 : 전라남도 예규 제1046호
- 발 령 일 : 2014. 1. 23.
- 시 행 일 : 2014. 1. 23.(발령한 날부터 효력발생)
나. 주요 개정내용
-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정함(집합교육 시간 14→7시간)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관리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의무이수 제외
- 과장 직무대리자의 경우 상시학습 이수시간 완화(80→50시간)
- 재난․재해대응활동 종사 시 상시학습 인정시간 상향(1일 0.5시간 → 4시간/실제 참여시간의 50%)
- 박사과정 국외훈련 규정 폐지
- 교육훈련여비 지급방법 개선(정액 지급 → 정액지급 또는 실비정산)
붙임 :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1부.
2.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본문) 1부. 끝.
※ 관련 문서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376(2014.0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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