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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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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년 03월 08일, 관리자 | 조회수 | 3,675회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 - 이중 사이버는 80%만 인정, 집합교육을 20% 이상의무 이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보완 -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실적 합산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前 근무기관에서의 교육실적 인정 ○ 상시학습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활동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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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2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hwp (142.5K) DATE : 2012-03-08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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