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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디구장(축구장) 사용허가 중지 및 외등 점등시간
작성일 2012년 02월 08일, 관리자 조회수 2,685회
1 전남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축구장을 개방하였으나,
   다년간사용으로 인해 잔디훼손이 심하여, 복토·보수 및 잔디 회복기간을 두고자
   사용허가를 중지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사용 중지기간 : 2012. 1. 1 ~ 2012. 12. 31
 
2. 원외 외등 점등시간을 20:00~21:00까지로 제한합니다.
  -  21:00시 이후 운동장 이용시 개인 손전등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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