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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게시판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알림"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제목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4년 01월 22일, 관리자 조회수 3,407회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일부개정)」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실과소 및 시군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개요
  - 지 침 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일부개정)
  - 발령번호 : 전라남도 예규 제1046호
  - 발 령 일 : 2014. 1. 23.
  - 시 행 일 : 2014. 1. 23.(발령한 날부터 효력발생)
나. 주요 개정내용
  -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정함(집합교육 시간 14→7시간)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관리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의무이수 제외
  - 과장 직무대리자의 경우 상시학습 이수시간 완화(80→50시간)
  - 재난․재해대응활동 종사 시 상시학습 인정시간 상향(1일 0.5시간 →  4시간/실제 참여시간의 50%)
  - 박사과정 국외훈련 규정 폐지
  - 교육훈련여비 지급방법 개선(정액 지급 → 정액지급 또는 실비정산)


붙임 :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1부. 
            2.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본문) 1부.  끝.


※ 관련 문서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376(2014.01.22.)호
 

파일 첨부파일 예규104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hwp (46.0K) DATE : 2014-01-22 17:31
파일 첨부파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일부개정).hwp (257.5K) DATE : 2014-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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