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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제』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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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년 03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5,986회 |
1. 안행부 지방공무원과-1027(2014.3.11.)호 및 인력관리과-4467(2014.3.12.)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수료자에 대해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교육훈련 근태자에 대한 개인별 근무상황부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 개선』계획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3. 2014. 4. 1.부터 시행되는 우리 교육원의『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제』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시군에서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제』운영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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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40319 시행문-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제시행 안내.hwp (56.5K) DATE : 2014-03-20 08:09 | ||
파일 | 20140319 붙임-교육훈련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 개선운영방안.hwp (532.0K) DATE : 2014-03-20 08:09 | ||
파일 | 20140312 인력관리과-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 개선사항 알림.hwp (51.0K) DATE : 2014-03-20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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