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388(2013.01.22.)호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가. 지침 개요
○ 지 침 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전부개정)
○ 발령번호 : 전라남도 예규 제1038호
○ 발 령 일 : 2013. 1. 21
○ 시 행 일 : 2013. 1. 21(발령한 날부터 효력발생)
- 단, 집합교육 의무이수에 관한 사항은 2013.7.1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집합교육 의무이수제 도입(붙임3)
- 대 상 :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기능직 공무원
- 이수시간
․ 도 공무원(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포함) : 연 14시간
․ 시군 공무원 : 자체 기준에 따름
○ 상시학습 실적보완 기준 및 시점 명확화
○ 기관간 전보자․전직자의 경우, 종전기관 교육훈련실적 당연승계
○ 파견, 휴직, 장기병가, 출산휴가 중 미충족 시간 이수 가능
○ 교육훈련여비 지급규정 변경
- 교육훈련기관 소재지가 근무지 외(12km 이상) 지역의 경우에도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근무지내로 처리 가능
- 교육 전일․후일 이동시, 일비의 5할 지급 등
붙임 :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본문) 1부.
2.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요약) 1부.
3. 집합교육 의무이수제 주요내용(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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