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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작성일 2012년 10월 23일, 관리자 조회수 1,361회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게시물의 첨부파일 : 당신을.jpg

외국서 공부했다고 외국 것 뒤지는 모양인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뭐 논문인가? 그냥 대충 끼적여서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것. 우린 그냥 의원실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을 사랑하고 법에 대한 긍지가 높았던 나로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안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색한 것이 그렇게 눈 밖에 나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법률안을 의뢰했을 때는 법제실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대응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후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바로는 두 번째 이유는 절대 아니었다. ‘대충대충’, ‘의원실 입맛에 맞게’, ‘기한은 칼같이 엄수’, 이 3가지가 법제실의 룰이었다.
_본문 p.39,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 내에서도 법제실은 ‘쉬어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입법고시 출신이나 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들어온 법 전문가들도 있지만, 9급이나 8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5급 정도가 되면 순환보직에 따라 법제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들어오면 기본 3년을 법제실에서 보낸다. 이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_본문 p.5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이전에 자신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빠르게 다시 발의한다. 조금만 행동이 굼떴다가는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법안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법안 새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새치기’가 아니라 ‘훔치기’다.
_본문 p.56,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중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 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률이 혼란스러워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는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_본문 p.82,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과 정책 수립을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로펌들을 중심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이 결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_본문 p.120,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이 거래되고 있다. 그들은 엉터리로 만든 법을 유통시키고는 ‘법대로 하라’고 국민들을 옥죈다. 그리고 악법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고스란히 이익을 챙긴다. 이 부조리한 사회구조에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_본문 p.161,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중에서
파일 첨부파일 당신을.jpg (6.7K) DATE : 2012-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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