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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법 모르면 사무관 승진 못해” 전남도, 내년부터 보고서 작성 등 시험 실시
작성일 2016년 03월 25일, 관리자 조회수 1,894회
내년부터 전남도 공무원은 행정법을 잘 모르거나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못하면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된다. 다만 재시험이 가능하고, 재교육 이수자는 승진 누락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연구사·지도사를 제외한 모든 6급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에 앞서 행정법과 보고서 작성 시험을 봐야 한다. 행정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30분 시험 시간을 준다. 보고서작성은 120분 시험 시간을 준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평균 60점 이상을 못 얻거나 과락으로 결정된 6급 공무원은 재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6급 공무원들은 시험에 앞서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법 실무, 자치법규 실무, 정책·기획·요약보고서, 연설문 작성 등 5일 과정(총 35시간)의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이달 중 고치고, 내달부터 역량강화 실무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역량강화 실무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시험)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전남도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도입해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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