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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게시판의 "공공기관의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규정 변경 알림"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규정 변경 알림
작성일 2013년 02월 18일, 윤상윤 조회수 6,473회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관내 공공기관의  깃발(새마을기.국기.기관기)의 게양 순서에 대하여 귀 원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주광역시북구청과 정부의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도착하여 이를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 행안부 의전팀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순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을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및「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서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여 붙임(본인이 생략)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태극기 외에 각 기관에서 게양하여야 하는 기의 종류 및 그 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법령 또는 지침은 없으므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게양 여부 및 게양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새마을기의 경우 의무게양이었던 과거에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새마을기를 국기 다음의 2순위로 게양토록 하였으나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마을기에 대한 게양여부를 각급기관 단체장이 자율결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crm.mopas.go.kr>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행정안전부 국가상징 담당자(☏ 02-2100-3138)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청의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동주민센터 게양대에 새마을기-태극기-북구청기 순으로 게양하는 것이 바르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에 국기와 함께 게양 할 다른기의 게양순서는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게양대를 바라보아 ②차순위 ①국기 ③차차순위 입니다.

○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게양대에 ②공공기관(북구청)기 ①국기 ③민간단체(새마을)기 순으로 게양하고 있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8년 이전에는 ②공공성이 강한기 ①국기 ③기관.단체기 순으로 게양하였으나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총무과(☎ 062-510-1231)
 

4.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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