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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진디구장(축구장) 사용허가 중지 및 외등 점등시간"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제목 진디구장(축구장) 사용허가 중지 및 외등 점등시간
작성일 2013년 02월 06일, 관리자 조회수 1,493회
1. 전남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축구장을
    개방하였으나, 그동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잔디훼손이 심하여, 복토·보수 및 잔디  
    회복 기간을  두고자  사용허가를 중지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사용 중지기간 : 2013. 1. 1 ~ 2013. 12. 31 

2. 원외 외등 점등시간을 20:00~21:00까지로 제한합니다.  21:00시 이후 운동장 이용시
    개인 손전등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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